재경 대상33동기회 회칙 | ||||||
제 1장 총칙 | ||||||
제 1조 | 본회는 재경대구상고(재경대상,상원고)33회 동기회라 칭한다 | |||||
제 2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회의 발전에 |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장 사 업 | ||||||
제 3조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
1)회원의 근황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회원명부 및 주소록을 게시 한다. | ||||||
2)회원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 | ||||||
3)회원의 경조사업 | ||||||
4)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
제 3장 회원 및 임원 | ||||||
제 4조 | (회원)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1)대구상고 33회 졸업생으로서 서울,경인지역 | ||||||
에서 거주하는자. | ||||||
2)대구상고 58년도 입학후 1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 ||||||
본인이 희망하는자. | ||||||
제 5조 | (고문 및 임원)본회에서는 아래와같이 고문과 임원을 둔다. | |||||
1.고 문 : 전회장 및 약간명 | ||||||
2.회 장 : 1명 | ||||||
3.부 회 장 : 1명 | ||||||
4. 총 무 : 1명 | ||||||
5.이 사 : 30명 | ||||||
6.감 사 : 1명 | ||||||
제6 조 | (선임)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이사는 회장단에서 | |||||
선출하며 고문은 전직 회장단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
제 7조 |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 ||||||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총무는 서울 및 경인지역 거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 ||||||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 ||||||
제8 조 |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단,임기만료 후라도.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회무를 주관하되 | ||||||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4장 회원 및 임원 | ||||||
제19조 |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 |||||
제10조 | (정기총회)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회계년도 | |||||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다음 안건을 의결한다. | ||||||
1.사업 및 결산보고 | ||||||
2.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
3.회칙개정 | ||||||
4.임원선출 | ||||||
5.기타 본회 중요사항 | ||||||
제11조 |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명 | |||||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운영은 정기 총회 | ||||||
에 준한다. | ||||||
제 12조 | (의결방법)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립되고 출석회원 | |||||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 동수일때 의장이 | ||||||
결정한다. | ||||||
제13조 | (임원회)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 |||||
본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 | ||||||
으로 의결한다. | ||||||
제 5장 회 계 | ||||||
제14조 |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까지로 한다. | ||||||
제15조 | (회비)본회 회원 및 임원은 년 10,000원,50,000원의 | |||||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6조 | (수입)본회 재무는 아래 수입에 의한다. | |||||
1.년회비,임원 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
2.회원 회계사무 및 일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
1명의 유급 사원을 둘수 있다. | ||||||
제 6장 경 조 | ||||||
제17조 | (경사)회원 자녀결혼, 본인의 경사(개업)시 홈페이지에 | |||||
게시하고 소정의 축의를 할수 있다. | ||||||
제18조 | (조사)본동기회는 본인 조사시 일금 20만원 지급한다. | |||||
대상은 조사일 기준전, 전전 회계연도(2개년)의 년회비 | ||||||
납부회원 또는 년회비 이상의 금품을 협찬한 회원에 한함. | ||||||
직계 존,비속의 조사시 홈페이지 게시 및 알림 문자를 | ||||||
송신, 조기로서 부의를 표한다. 부의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 ||||||
부 칙 | ||||||
1. 이 회칙은 197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 ||||||
3. 개정 회칙은 199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
4. 이 개정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5. 이개정 회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6. 이개정 회칙은 2007년 5울 1일 부터 시행한다. | ||||||
7. 제18조(조사) 회칙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8. 제11조(정기총회), 제15조(회계년도)회칙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9. 제15조(회비)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