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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대상 33동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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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 대상33동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본회는 재경대구상고(재경대상,상원고)33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사 업 
      
     제 3조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원의 근황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회원명부

      및 주소록을 게시  한다.

     
     2)회원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 
     
     

    3)회원의 경조사업 
     4)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및 임원 
      
     제 4조(회원)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대구상고 33회 졸업생으로서 서울,경인지역
        에서 거주하는자. 
     2)대구상고 58년도 입학후 1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자. 
     제 5조(고문 및 임원)본회에서는 아래와같이 고문과 임원을 둔다.
     1.고     문  : 전회장 및 약간명 
     2.회     장  :   1명 
     3.부  회 장  :   1명 
     4. 총    무  :   1명 
     5.이     사  :  30명 
     6.감     사  :   1명 
     제6 조(선임)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전직 회장단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7조(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서울 및 경인지역 거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8 조(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임기만료 후라도.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회무를 주관하되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원 및 임원 
      
     제19조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0조(정기총회)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다음 안건을  의결한다.
     1.사업 및 결산보고 
     2.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회칙개정 
     4.임원선출 
     5.기타 본회 중요사항 
     제11조(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운영은 정기 총회
     에 준한다. 
    제 12조(의결방법)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 동수일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임원회)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본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회  계 
      
     제14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회비)본회 회원 및 임원은 년 20,000원,100,000원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본회 재무는 아래 수입에 의한다. 
     1.년회비,임원 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회원 회계사무 및 일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명의 유급 사원을 둘수 있다. 
      
      제 6장    경  조 
      
     제17조(경사)회원 자녀결혼, 본인의 경사(개업)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정의 축의를 할수 있다. 
     제18조(조사)본동기회는 본인 조사시 일금 20만원 지급한다.
      대상은 조사일 기준전, 전전 회계연도(2개년)의 년회비 
      납부회원 또는 년회비 이상의 금품을 협찬한 회원에 한함.
       
       직계 존,비속의 조사시 홈페이지 게시 및 알림 문자를 
      송신, 조기로서 부의를 표한다.  부의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7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3. 개정 회칙은 199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개정 회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개정 회칙은 2007년 5울 1일 부터 시행한다. 
     7. 제18조(조사) 회칙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제11조(정기총회), 제15조(회계년도)회칙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9. 제15조(회비) 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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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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